사단법인 중이온가속기이용자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이온가속기를 이용하는 학문 및 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제 분야의 진보와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중이온가속기 이용자의 저변확대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중이온가속기이용자협회"(이하 "법인"이라한다)라 칭하고, 영어명칭은 "RAON Users Association"으로 한다. RAON은 중이온가속기의 공식 영어 명칭이다.
제3조(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로1 (신동 433-3)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에 둔다.
제4조(운영준칙) ①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따라 운영한다.
③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사 업
제5조(사업) 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중이온가속기 이용장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기술적인 협조
2. 효율적인 중이온가속기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 혹은 외국 중이온과학 이용자 단체와의 정보교환과 협력체제 구축
3. 중이온가속기를 이용하는 학문 및 기술 등에 관한 각종 학술회의 개최
4. 중이온가속기 이용계획 검토
5. 중이온가속기 기반 연구주제 발굴 및 수행
6. 중이온가속기 건설 및 이용에 관한 홍보와 교육
② 법인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3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법인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법인이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지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중이온과학에 관심을 갖는 자로서 대학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한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가졌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한 자
2. 기관회원 :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중이온과학 관련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공공연구기관과 산업체
3. 학생회원 : 학생회원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관련분야를 수학하고 있는 자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단, 학생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입회비, 연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권의 양도‧상속금지)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제명) 법인은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직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당연직 이사) 1인
2.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 (회장 포함)
3.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임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5조(임원의 선출 등)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와 감사는 선출된 차기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이사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장의 제청에 의해 선출한다.
③ 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선출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 의장과 총회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보선한다.
제17조(이사의 직무 등) ①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③ 법인과 이사가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④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⑤ 이사는 법령,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상근임직원) 법인은 상근임직원을 둘 수 있으며,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5 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22조(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총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회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기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사항) 총회는 제23조 제4항의 통지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의 1/5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회원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을 참석시킨 경우에는 당해 회원이 출석하거나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과 법인과의 관계사항
2.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27조(총회회의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설치‧운영) ①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세칙 및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5. 중이온가속기 이용과제 빔타임 우선 순위 배정 협의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회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호선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31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④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⑥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재정과 회계
제32조(재정)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資産)의 과실(果實)
3. 기타 수입금
제3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4조(재산) ① 법인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하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법인의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은 별지1호와 같다.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④ 법인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⑤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법인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의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법인은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⑧ 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① 법인의 예산은 회계별 계정과목과 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 ①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③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0 장 보 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서류의 작성‧비치)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 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9조(자료의 제출) ①법인은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해산)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42조(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3조(공고사항 및 공고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이나 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제44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발기인은 15인 이내로 한다.
제3조(설립시 임원 및 임기) 본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 최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에서는 명단 중략 -
제4조(창립회원)①본 정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②법인 창립 회원은 당연히 정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홈페이지에서는 명단 중략 -
제정 2018.04.27
개정 2020.02.20
개정 2022.08.18
사단법인 중이온가속기이용자협회 세칙
제 1 장 목적
제1조
본 세칙은 사단법인 중이온가속기이용자협회 (이하 ‘협회’라고 한다) 정관 제45조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내규는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 장 회비
제3조
회비는 정회원 연회비, 정회원 평생회비, 기관회원 연회비, 학생회원 연회비 및 입회비로 구별한다.
제4조
회비는 매 회계연도 시작 일까지 당해 연도 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정관 제11조에 근거하여 (투표권을 포함한) 회원권리가 정지당할 수 있다.
제 3 장 회장 선출
제6조
가. 차기 회장선거는 현 회장 임기만료 전 총회에서 실시한다.
나. 차기 회장 선거의 구체적인 방법은 회장 선출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이사회
제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11인 이내의 이사로서 구성한다.
가. 회장.
나. 중이온가속기 활용 분야의 전문가를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자.
다. 기타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관련 전문가.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8조 (운영위원회 구성)
가. 협회의 사업목적과 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 수임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총무, 재무, 학술, 대외협력(홍보), 편집 위원 등으로 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필요하다면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다. 위원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업무 분장)
가. 총무위원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나. 재무위원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타 회계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재무위원은 2인을 둘 수 있으며 각 위원의 역할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학술위원은 학술회의 개최 및 분야별 이용, 전문위원회 지원업무와 기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라. 대외협력위원은 협회의 대외 활동 및 활용연구에 대한 홍보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마. 편집위원은 홍보, 학술 활동 등에 대한 협회의 회보, 학술지 등의 발간업무를 관장한다.
바. 필요시 부위원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을 대리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협회의 목적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심의한다.
가. 중이온가속기 기반연구 주제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
나. 중이온가속기 활용장치 개발 및 기술적인 협조에 관한 사항.
다. 중이온가속기의 이용자 간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 및 관련 학술회의 주관에 관한 사항.
라. 중이온가속기 이용 실험제안서의 발굴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마. 중이온가속기의 빔 타임 배정에 관한 사항.
바. 중이온가속기의 활용연구 홍보 및 교육과 출판에 관한 사항.
사. 중이온가속기 기반연구 및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 의결)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위임장 제출도 출석하거나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단, 의결 시 출석인원은 현장출석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사무국)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 6 장 전문위원회
제13조(전문위원회 구성)
가. 중이온가속기 이용에 관한 활용장치 및 학문 분야별 활동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나. 중이온가속기 라온 활용장치는 다음과 같다.
1. 되튐분광장치 (KOBRA; Korea Broad acceptance Recoil spectrometer and Apparatus ).
2. 다목적분광장치 (LAMPS; Large Acceptance Multi-Purpose Spectrometer).
3. 핵데이터생산장치(NDPS; Nucear Data Production System).
4. 질량측정장치 (MMS; Mass Measurement System).
5. 동축레이저분광장치 (CLS; Collinear Laser Spectroscopy).
6. 뮤온스핀완화장치 (SR; muon Spin-Rotation/Relaxation system).
7. 의생명 빔조사장치 (BIS; Beam Irradiation System).
8. 이론.
9. 기타 (고급검출기체계, 데이터수집알고리즘 등)
다. 전문위원회는 중이온가속기 활용장치 분야를 고려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4조(전문위원회의 기능) 전문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 중이온가속기 기반연구 주제 발굴 및 수행에 관한 활동.
나. 중이온가속기 차세대 활용연구자 발굴 활동.
다. 중이온가속기 활용장치 개발 및 기술적인 협조에 관한 활동.
라. 중이온가속기의 이용자 간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 및 관련 학술회의 주관에 관한 활동.
마. 중이온가속기 이용 실험제안서의 발굴에 관한 활동.
바. 중이온가속기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활동.
사. 중이온가속기 기반연구 및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 수렴.
제 7 장 특별 위원회
제15조
본 협회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다양한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부칙 (2018. 7. 3)
(시행일) 본 세칙은 협회 정관 45조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부칙 (2020. 2. 20)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협회 정관 45조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부칙 (2022. 8. 18)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협회 정관 45조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